맨션의 장기 수선 충당금을 조사하다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낯선 용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밀접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단지 공동이용시설이나 구조물의 장기적인 유지와 수리를 위해 입주자들이 월 단위로 모으는 예치금입니다. 이렇게 모인 충당금은 단지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등에 사용됩니다.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과 시설이 노후화돼 수리가 필요한 경우 금전적으로 사용돼 거주자가 관리비 외에 추가적으로 부담스러운 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충당금들은 보편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아파트를 매매했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세입자가 이용한 기간만큼 넘겨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금액을 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 이 비용은 임차인이 대신 지불하던 금액에 해당하므로 결국 임차인이 계약 시기가 만료되어 떠나게 되면 돌려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기간 동안 매도인이 새로운 매수자에게 임차한 날짜만큼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줘야 합니다.전세, 월세 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비, 가스요금, 전기료가 장기수선충당금과 금액이 비슷하면 정산기간 내 요금을 임대인이 정산해 인출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충당금의 실제 부담자는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통상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이므로 임차인이 임차기간 동안 본인이 지불하고, 이 날짜가 끝나면 대신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 가면 직인을 찍고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발급증을 확인해 보면 부담자가 임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임대차 또는 전세계약 시 부담자를 특정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부담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먼저 지불한 금액은 임대차 또는 계약 종료 즉시 환불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세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먼저 납부한 경우 위 내용에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 소유자는 해당 금액을 반드시 환불해야 합니다. 이를 법에 의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모은 금액의 이용은 장기 수선 계획을 따라야 하는지, 입주자의 과반수가 동의했을 경우에 행해지는 하자 심사, 그리고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조정에 사용하는 비용, 하자 진단 감정. 이전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맨션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로는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장기 수리 계획 수립. 둘째, 장기수선계획에 비해 금액이 과소 적립되어 적기에 보수와 보강이 불가능한 경우. 소송비용 등 목적 이외에 사용.건물의 노후화를 수리하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경우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먼저 납부한 경우 위 내용에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 소유자는 해당 금액을 반드시 환불해야 합니다. 이를 법에 의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모은 금액의 이용은 장기 수선 계획을 따라야 하는지, 입주자의 과반수가 동의했을 경우에 행해지는 하자 심사, 그리고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조정에 사용하는 비용, 하자 진단 감정. 이전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맨션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로는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장기 수리 계획 수립. 둘째, 장기수선계획에 비해 금액이 과소 적립되어 적기에 보수와 보강이 불가능한 경우. 소송비용 등 목적 이외에 사용.건물의 노후화를 수리하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경우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먼저 납부한 경우 위 내용에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 소유자는 해당 금액을 반드시 환불해야 합니다. 이를 법에 의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모은 금액의 이용은 장기 수선 계획을 따라야 하는지, 입주자의 과반수가 동의했을 경우에 행해지는 하자 심사, 그리고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조정에 사용하는 비용, 하자 진단 감정. 이전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맨션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로는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장기 수리 계획 수립. 둘째, 장기수선계획에 비해 금액이 과소 적립되어 적기에 보수와 보강이 불가능한 경우. 소송비용 등 목적 이외에 사용.건물의 노후화를 수리하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경우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