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확인하자

●분양권 주택 수 포함 여부 확인하자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으로 거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최고의 재테크로 인식되던 집값이 예상치 못할 정도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조금 위축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금리 때문이겠죠.부자 여론조사 결과 올 하반기 대부분 금리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금리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부동산도 상승곡선을 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변화를 꼼꼼히 지켜보면서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의 투고 주제는 분양권 주택 수 포함 여부입니다.2020년8월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새 집을 취득할 때는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규제지역에 따라 높은 취득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 8%, 3주택자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중과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가 또는 소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 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1억3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준공 전이라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양권 주택 수 포함 여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 주택의 경우 잔금 지급일 기준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사실 분양권은 다 지어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는데, 문제인 정부 때 분양권 주택 수를 포함하는 것을 바꾸면서 분양권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진 겁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분양권을 살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 같아요.특히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청약시장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입지가 좋고 안전마진에 확보된 단지만 청약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입지가 좋지 않은 현장은 미분양 걱정으로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분양권 주택 수를 포함하면 신규 아파트 미분양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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