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의료보험) 및 국민건강보험환급금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1. 의료보험 피부양자등록2. 국민건강보험 환급

건강 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국민 건강 보험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자.의료 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과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의료 보험을 내지 않는 방식이다.부양 가족 요건은 동일한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 등 몇가지 요건이 있지만 건강 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 및 국민 건강 보험 환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우선 최초의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은 같은 거주지에 함께 사는지를 본다.예를 들면 거주지를 확인할 방법은 전입 신고 유무로 밖에 확인 못하지만 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 가족으로 본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A씨가 있다고 하자.이때 A씨는 직장 가입자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A씨 부모가 특별한 직장 없이 재산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역 가입자로 의료 보험을 내놓게 된다.이 때 주민 등록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면, A씨가 납부하는 의료 보험만으로 부모가 부양 가족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직장이 없을 경우 상기의 경우는 매우 자연스러운 경우지만 요즘은 반대의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이다.이른바 캥거루족으로 불리며 부모에게 기대어 살성인의 아이를 의미한다.이 경우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 받고 건강 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것?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아이의 경우에도 동거인이라면 피부양자 조건이 이뤄진다.다만, 전출한다고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된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이가 30세 미만의 경우만 피부양자 인정되고 있지만 예외 이유로 동일한 거주지의 아이에 한해서 장애인이거나 혹은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 연간 사업 소득의 합계액에 500만원 이하의 경우 등에 해당하면 부양 가족으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물론 소득 기준 외에도 별도의 재산 요건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재산 요건은 과세 표준의 합계액이 54,000만원~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참고로, 의료 보험 피부양자 등록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많아 별도로 국민 건강 의료 보험 공단에 문의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 할 중요하다.여기서 콜 센터에서도 제대로 된 자격 요건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가족 관계 증명서의 세부 내 용서 등의 서류를 접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국민 건강 보험 환급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가입자, 가입대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환불은 불가능하다. 다만 소급 적용을 통해 과오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참고하는 것이 좋다.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여러 소득 적용 사례 및 개인적 과오납 등에 대해 환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급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환급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특히 영업직군 중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환급이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진신고 시를 제외하고 추징 내역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이켜보고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건강의료보험료는 세금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징수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실시하지만 환급에 있어서는 종소세 환급이나 부가가치세 환급과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행정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에 의한 환급(추가 납입)이나 실제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 조회 등의 경우에 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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